검찰, '불법계엄 가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입력
2024.12.14 16:41
군사법원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김용현 전 장관 이어 두 번째 특수본 구속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구속 대상자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최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 작전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여 전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사가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참석을 포기한 여 전 사령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전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1호에선 우두머리(수괴),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등의 임무를 맡은 '2호' 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했다. 그의 상관인 김 전 장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3일 밤 계엄 선포 후 김 전 장관 지휘에 따라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작전에 두루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혐의 중에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체포 대상자들을 수감할 구금시설 준비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체포 대상 명단을 '장관 지시'라며 부하에게 전달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 전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14명의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 4일 자정이 넘어 의원들이 점점 모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은 (의결 20분 전인) 0시 40분에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해 우 의장과 이 대표, 한 대표 등 3명을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안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