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억울하다.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다”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의시간에 B씨에게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마친 뒤 법원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고, “국민참여재판 때문에 왔다”는 B씨의 답변을 듣고 B씨가 자신의 재판 배심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담당 검사에게 이를 알렸고, 법원은 배심원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했다.
검찰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끝난 직후 A씨를 국민참여재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피고인 사건에서도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판단했다”며 “전화 통화에 그치지 않고 문자를 보낸 것은 명확한 고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