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형집행 연기를 허가받았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 신변 정리를 사유로 들어 출석을 15일이나 1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해 16일 출석하도록 허가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집행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조 전 대표와 '청와대 감찰 무마' 공범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3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