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가게로 차를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룡)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 시내 한 카페로 돌진했다. 이어 차에서 내린 뒤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휴대폰과 가방을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