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고 묻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같은 질문에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역시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경찰이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 소견도 내놨다. 그는 "경찰이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다"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그것(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을 따른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장은 모경종 민주당 의원이 '경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과하라'고 요청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찰도 엄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