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 작전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전 사령관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군인 신분이라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사가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3일 밤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계엄 작전에 두루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체포 지시 통로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대상 명단을 '장관 지시'라며 부하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체포' 대상자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10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직후 그가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