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5시 재표결 오르는 尹 탄핵안… 이번엔 '불법 계엄'만 팠다

입력
2024.1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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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 빠지고
불법계엄만 담기로… "탄핵 사유 충분"
표결 일정은 14일 오후 5시 그대로

야권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5시 재표결에 부친다. 탄핵 사유로는 '불법 계엄 사태'만 담겼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각종 비위와 의혹을 총망라했지만, 이번엔 오로지 불법 계엄만 집중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차원이다.

'불법 계엄 사태'에 집중한 2차 탄핵안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1차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2차 탄핵안에도 '위헌·불법적 계엄 사태'가 핵심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 결론에서 지적했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 친일외교, 명태균 의혹 등은 모두 빠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에는 오로지 위헌·위법 내란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1차 때보다 계엄 사태 관련 법 위반 근거들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계엄령 발표 직후인 4일 발의된 1차 때와 달리, 지난 일주일 사이 국무위원들의 증언과 군 내부 현장 지휘관들의 폭로로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 전후 상황이 보다 또렷하게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오로지 불법 계엄에만 집중한 건 탄핵 심판 절차가 늘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사가 진행될 경우, 헌재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다른 혐의를 싹 다 빼고 불법 계엄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 그대로 확정

탄핵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오전만 해도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윤 대통령의 적반하장 담화에 분노해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 표결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부 성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탄핵 표결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다. 소추안의 내용상 법률적 미비로 혹여나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소추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변론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 법리 공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찬성으로 속속 돌아선 만큼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자신감도 깔렸다. 지난주 1차 탄핵 표결 불참으로 민심 이반을 직면한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국회 통과를 위한 매직넘버 8표는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야권 의석(192명)보다 많은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우태경 기자
권우석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