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계엄'에 물 건너간 세법 개정...'상속세 최고세율 50%' 유지

입력
2024.1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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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 개정안 의결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 전면 무산
'밸류업 세제 혜택'도 발목 잡혀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불법계엄 사태’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도 발목이 잡혔다.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됐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상속세법 개정의 핵심은 ①최고세율 50%→40%로 인하 ②과표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가장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최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확대(1억→2억 원 이하)하고 ③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다.

당초 정부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다. 세법에 수십 년간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집 한 채만 물려줘도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배경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 입장이 확고했지만, 상속세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 실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 사태로 여야 간 대화가 중단되며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감세안도 줄줄이 엎어졌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배당소득분리과세, 상속 평가 시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정부가 중산층 자산 확대를 위해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연 4,000만 원 확대도 없던 일이 돼 현행 2,000만 원이 유지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에선 당초 금투세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폐지됐다.



세종= 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