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하고 사전 (법률적) 상의는 안 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를 열려면 정족수 11명을 채워야 한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 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시한 의견이 찬성이었는지, 반대였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다들 걱정하는 이야길 하셨다"며 "저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을 대통령과 상의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 반드시 조언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막을 책임이 있다"며 "장관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제가) 모여서 뭘 논의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 입을 맞춘 것 아닌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본 구성도)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알았다"며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검찰에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들께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통상적인 법무부 업무가 결함 없이 수행되도록 점검하고 있다"며 "직에 연연할 생각은 없지만, 그만둘 때까지 통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시시각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며 "(2차 비상계엄 이야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