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비혼’ 출생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한 유명인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혼인외 출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개최한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비혼 출산 가정의 92%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누구보다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정부ᆞ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등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과 오해 등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개선에 나선다.
비혼 출생아 및 혼인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비혼 가정 정상적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혼외 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등록 제도 등에 대해 검토해 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혼외출산이 평균이 넘는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평균 1.56명을 상회한다.
네덜란드 등록 파트너-십,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PACS, 스웨덴 동거법 등의 공통점은 등록된 동거 가정에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혼외 출산율이 평균 41.9%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37.2%에 달한다. 또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2020년 2.5%에서 2022년 3.9%, 지난해엔 4.7%로 급상승하는 추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