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계절’을 앞두고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들이 내달부터 오래된 경유차 운행을 제한 한다.
2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6대 특ㆍ광역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전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다. 단속 대상은 국내 등록된 모든 5급등 차량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019년 12월~2020년 3월 처음 시행됐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사피한 조치인 만큼 각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