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투자로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며 허위 광고를 제작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1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조직 총책 A씨(28·구속)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빙자한 사기 조직을 결성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SNS에 투자 광고를 게재하고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공모 일정이 알려진 비상장 주식 중 세간의 관심이 높은 종목을 골라 범행에 이용했다. 일반 투자자는 공모 절차에 참여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아 주식을 많이 배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미 폐쇄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 연락처를 구해 "사이트를 인수했으며 회사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실제론 전문 배우를 고용해 만든 허위 영상이었다. 한 영상에는 "딸애가 딸기를 사자는 말을 못 했다. 딸기는 8,000원이고 바나나는 2,000원이니까. 그렇게 살기 싫었다. 지금은 하루 만에 9,000만 원을 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직원들은 광고를 클릭한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투자자문업체 및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이들은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하고, 주식 10주가 무료 입고된 것을 확인시켜준 뒤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상장 직후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었다. 주식 매수 대금을 송금 받은 후엔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다.
6개월여에 이르는 범행 기간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원, 피해자는 86명에 달했다. 1인당 가장 큰 피해액은 8,1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