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하루 전인 19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서구 당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하고, 20대 여성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택시가 인도쪽으로 밀리면서 신호등을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치료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