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없어도 6개월 내 자기회사 주식 팔아 번 이익 토해내야"

입력
2024.10.08 10:56
임직원,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
재직시 사서 퇴직 후 팔아도 대상


상장사 임원 A씨는 4월 1일에 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수했다가 5월 15일 주당 1만2,000원에 100주를 매도해 주당 2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회사 측은 A씨에게 차익금을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단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6개월 이내에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단기 매매차익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해당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단기 매매차익 사례는 연평균 42.3건으로 집계됐다. 총 195억4,000만 원 규모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환사채(CB)를 샀다가 보통주를 팔아도 마찬가지다.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사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다.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도 마찬가지로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거래 기간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 매매차익을 산정할 때는 다수의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기 보고서 등을 이용해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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