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에 '김건희 상설특검' 밀어붙이는 민주당... 대통령실 "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입력
2024.10.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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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는 다음달에야 구성 가능
김 여사 의혹 국감 증인 압박 포석
향후 특검법 이탈표 확보 목적도
추경호 "법 체계 흔들고 있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감 기간에는 상설특검법 관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의 증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재추진을 예고한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감 이틀 만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요구안 제출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최근 폐기된 김 여사 특별법보다 범위가 줄어든 데 대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에서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긴 어렵다"며 "독립돼 있는 걸로 보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둘 다 연관된 것(마약 수사 외압·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국민의힘 추천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는 상황을 고스란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11월에야 상설특검 가능한데… 민주당 노림수는

다만 상설특검법은 현실적으로 국감이 끝나는 다음 달에나 구체화될 수 있다. 이를 민주당 또한 모르지 않지만, 국감 초반부터 속도를 내는 데는 정무적 계산이 작용했다. 우선, 김 여사 관련 국감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압박' 차원이다. 국감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들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그다음은 특검 수사라는 경고 메시지(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전날 대통령실 관저 증축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 등 김 여사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궁극적으로는 국감 이후 재추진할 김 여사 특검법의 이탈표 확보 목적이 크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이 통하지 않는 만큼, 여권 내부 동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상설특검의 최종 임명 권한을 쥔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 기한을 지키지 않고 끌게 된다면, 그것대로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 지도부 관계자 역시 "상설특검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하겠다는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검토"

정부·여당은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만약 어느 한 당이 독점해서 4명을 다 추천하도록 한다면 그 법률 조항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실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한 규칙 개정이 여야가 균형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보장한 상설특검법과 배치된다는 것이 박 장관 주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대 야당이 꼼수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서 지엄한 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향후 상설특검 대응 카드로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개정안은 특검법의 이해충돌 문제만 보완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우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