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 담합 사태에... 국토안전연구원 직원도 가담

입력
2024.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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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기관 심사위원
감리 담합·뇌물 수수로 재판 넘겨져

정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연구원 팀장이 최근 5,7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은 건설 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2020년 12월 출범했다.

7일 한국일보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연구원은 최근 이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팀장급 A(3급)씨를 직위해제했다. 17개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을 기소했다는 7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A씨도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LH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LH가 발주한 설계·감리·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하는 심사위원이다. LH가 기술심사평가위원을 뽑는 자격 기준을 보면 1항이 '건설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술직 2급 이상 또는 건축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직원'으로 돼 있다. 심사는 공정성이 생명인 만큼 정부기관 직원을 가장 우선해 뽑도록 하는 기준을 1항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A씨 역시 이런 자격 기준 덕에 LH 감리 분야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3년간 활동할 수 있었다.

애초 국토안전연구원은 "A씨가 연간 2, 3회 LH 심사에 참여했지만 심사 당일엔 개인 연차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확인한 국토안전연구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아예 출근도 시키지 않는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A씨는 지금까지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앞으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본급의 30%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A씨가 LH 외부 위원으로서 심사 평가를 하던 당시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됐고, 이 과정에서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며 "청렴성이 필수 덕목인 공공기관 직원마저 LH 감리 비리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은 LH 감리 용역 선정이 그간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감리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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