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9.30 17:28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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