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되면 2000배"··· 노인층 상대 가상화폐 사기단 검거

입력
2024.09.26 16:53
3만 5000명에게 200억 투자금 명목 챙겨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수백 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A(50대)씨를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마련한 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3만 5,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코인을 1원에 구입하면 상장 시 최대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자신들의 앱 사업이 잘되면 평생 연금처럼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기기도 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한 명당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사장 17명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 ‘정당을 만들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확보하겠다’는 등 황당한 말로 많은 노인들을 유혹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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