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첫 재판서 대마 흡연 인정

입력
2024.09.26 12:59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여부는 차후에"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30·본명 권민식)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을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 등 다른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은 26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고, 올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측은 이날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만 인정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었다.

권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9시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월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6월 17일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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