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야 신제품을 개발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형 법무법인들이 나섰다. 각종 해외 시장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원단 공개 입찰을 진행해 4개 법무법인(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을 선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제품·서비스의 해외 실증,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단 발족으로 부족했던 해외 시장 규제 대응력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단으로 선정된 법무법인들은 전국에 퍼져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나눠 맡는다. 태평양은 전남(직류산업)에서 관련 제품 기준을,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에서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인공지능(AI) 헬스케어)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충북(첨단재생바이오)에서는 임상 연구 관련 절차를 만든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야를 담당한다. 제품 및 서비스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해외 거점 시장별 보안 매뉴얼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도 분석해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에 제공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 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