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판단은 1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2심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쿠팡은 법원에 소명하고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 원으로,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