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계약 등을 통해 임금을 2억 원 가까이 떼먹은 가스충전소 대표와 자신은 고액의 상여금을 챙기면서 4년간 임금 40억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 소재 가스충전소 기업 A사, 충남의 제조업체 B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A사는 30여 명을 고용해 부산 내 여러 곳에 가스충전소를 운영 중인데, 최근 지방 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감독이 이뤄졌다.
감독 결과 A사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되던 한 충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려 실제 직원은 5명이 넘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로 나눠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사 대표는 5인 이상으로 운영되던 다른 충전소 두 곳의 직원들에게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 당국은 임금 체불 1억8,200만 원(53명)을 포함해 법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1,650만 원을 부과했다.
100여 명이 일하는 B사는 이번 특별감독 이전부터 34억 원 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해 사법 처리가 이뤄졌다. 추가 감독 결과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불경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6억 원 규모 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노동 당국은 총 40억 원(124명) 체불이 지속됐고, 대표의 청산 의지도 없는 것으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체불 기간 동안 B사는 매달 약 11억 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원 규모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 대표 본인은 지난해 상여금으로 2,000만 원을 챙겼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 법 위반이나 상습 체불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