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제품 배송을 전업으로 하는 지입차주의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가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을 방해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차량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를 빌려 물품을 배송한 뒤 운송료를 받는 기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2022년 초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 경쟁입찰에서 탈락했다. 그해 6월 고려운수와 계약을 맺고 있던 지입차주들은 새로운 운송계약자인 한진과의 지입계약 체결을 위해 고려운수에 기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운수는 이를 거절하면서 같은 해 7월 고려운수 명의로 등록된 식품운반업 허가 차량 내역에서 이들의 지입차량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됨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한진의 운송 업무에서 모두 배제됐고,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파리바게뜨 제품 운송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의 이 같은 행위가 지입차주의 계약 해지 요구에 보복하기 위해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 지입차주의 본업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