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전승일 감독에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24.08.23 22:18
"강제 연행·가혹행위" 6월 재심 청구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 받은 전승일 감독이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받을 길이 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전 감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을 제작해 대학 캠퍼스에 전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1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1994년 '민족해방운동사'는 복원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전 감독은 올해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당시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동의 없이 구금 기간이 연장되고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는 취지다. 전 감독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6월 재심 개시 청구 사실을 전하면서 "국가의 부당한 구속과 가혹 행위에 기초한 수사에 터 잡은 유죄 판결"이라면서 "다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치유의 과정"이라고 재심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항고장을 제출하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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