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라도 불쑥 오면 헛걸음할 수도" 10월부터 서울 모든 학교 방문예약제

입력
2024.08.22 14:50
시교육청, 학교 방문 예약제 전면 시행
승인 안 받고 방문하면 학교 거절 가능

10월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서울 소재 학교에 방문하려는 외부인은 사전 예약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관내 모든 학교에서 방문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외부인이 예고 없이 학교를 찾아오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와 악성·반복 민원,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학교를 방문하려는 외부인은 학교 홈페이지나 상용 소프트웨어, e알리미, 전화 등 학교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예약해야 한다. 학교가 이를 승인해야만 출입할 수 있으며, 승인을 얻지 못한 채로 방문하려 한다면 학교가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방문하는 경우, 교육활동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채널을 기반으로 한 방문 예약 시스템을 관내 유치원·초중고교 68개교에 시범 운영했다. 올해 6월 13~19일엔 제도를 경험한 교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65.3%가 "학교 출입 관리에 도움이 된다", 45.2%가 "외부인의 학교 방문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답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방문 예약제를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도 71.8%에 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드려는 취지"라며 "시민 모두 적극 협조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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