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새미래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김 "황당 그 자체"

입력
2024.08.20 11:09
선관위 '선거사무소 4000만원 권리금 불법'
김종민 "선관위에 문의, 승인 받아서 집행"

호남 기반 정당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서 4,0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노 후보 측 네트워크 및 지지자들을 물려 받은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도하면 될 일을 고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민주당 네트워크 운운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는 검찰 고발 전 김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보냈고, 김 의원은 10일쯤 답변서를 보냈다. 김 의원은 “노 예비후보 사무실이 가장 좋은 위치였지만, 권리금 요구는 처음 받았던 터라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다”며 “선거가 긴박하게 돌아가던 때라 문서로 질의하는 대신, 우리 직원이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문의했고, 선관위 직원은 ‘천안에서는 후보 사무실 권리금으로 6,000만 원을 준 곳도 있다. 관례상 오가는 것이면 문제없다’는 말과 함께 '4,000만원 권리금은 문제 없다'는 구두 승인까지 받아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 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형성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승리, 3선에 성공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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