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이물질" 자작극 133번 300만 원 뜯어낸 20대 커플

입력
2024.08.20 11:00
"나도 당했다" 피해 자영업자만 127명
7개월간 동일 수법으로 자작극...덜미 잡혀

부산 지역에서 배달을 시킨 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여 상습적으로 돈을 환불받은 20대 커플이 구속 송치됐다.

20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지역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133회에 걸쳐 음식값 300여만 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127명으로, 식당부터 디저트 가게, 카페, 야식 전문점 등 다양한 자영업자가 이들에게 가짜로 꾸민 사진을 받고 음식값을 환불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환불 요구를 받은 한 음식점 사장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발각됐다. 자영업자 C씨는 예전 직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음식에서 실이 나왔다"며 환불 요구를 받았다. 이후 자신이 개업한 식당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동일인의 소행임을 눈치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다른 자영업자 22명이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C씨와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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