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나도 통신조회…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없어"

입력
2024.08.13 16:30
통신사 직접 문의해 제공 여부 조회
중앙지검, 지난해 9월 통신 정보 받아
"검찰, 윤석열 개인 집사" 맹비난
명예훼손 관련 조회인지 불명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와 관련해 "아니나 다를까 내 것도 가져갔다"며 통신조회 사실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서 수천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가져가고 문자로 통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총선 후 전화번호를 바꿔 확인할 수 없어 통신사에 직접 문의했다"며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엔 지난해 9월 18일 자로 통신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어느 부서에 제공했는진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그 어떤 관련도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명예훼손 수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턴 경우는 없는 걸로 안다"며 "수사를 빌미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 네트워크를 파악하려 한 거다. 검찰은 윤석열 개인 집사다. 문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내역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사안인지는 불명확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초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대규모 통신조회는 올해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서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며 검찰이 통신사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고 제공일자는 올해 1월 4일이다. 문서번호는 2024-87인데,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자신도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공개한 문자메시지 속 문서번호도 이와 같은 번호다. 언론인 등은 1월 5일에 조회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조회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행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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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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