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 이원석 총장·김영철 차장검사, 14일 탄핵 청문회 불출석

입력
2024.08.09 15:36
9일 불출석 사유서 국회에 제출
대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탄핵소추 대상, 증인 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이 총장이 국회에 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총장을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국회가 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회유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모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다.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탄핵소추 대상자는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라면 누구든 부를 수 있지만, 특정인의 탄핵을 위한 청문회라면 탄핵 소추 당사자를 '제3자'인 증인으로 간주해 부를 수는 없다는 의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 일정 및 증인 명단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엔 이 총장과 김 차장검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 장시호씨 등 20여 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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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구가 위법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를 포함해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대상에 오른 엄희준·강백신·박상용 검사 네 명 모두 민주당 관련 수사에 관여한 적이 있다.

대검은 '출석 불응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야당의 으름장엔 "국회 법사위 동행명령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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