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명법" "민생회복 마중물"… '25만 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입력
2024.07.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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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공약은 헌법 위에 있나" 반발하며 퇴장
野 "尹 정부가 잘했으면 안 냈을 법안"
부적절 일본어·폭우 속 회의 강행 등도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8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위한 헌정 법안"이라며 회의장을 떠났고,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을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처리했다. 두 법안은 지급대상·절차 등에서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총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의 명령" "이재명 헌정 법안"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어떤 일정도 합의가 안 됐고,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었다"며 "이재명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 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모경종 의원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소비 진작을 위한 국가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잘했더라면 법안을 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본격적인 법안 검토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위원장한테 '야지'를 놓고 방해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앉아서 발언 안 하시면 퇴장시키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로 비표준어인 '야지'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전국 각지에 호우 경보·주민대피령이 내려진 만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불러 국회 행안위를 개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 나온 행안부 차관이랑 공무원들이 이 시간에 현장을 뛰시면 집 한 채라도 더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며 "우리가 행안위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폭우는 언젠간 그치지만 민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된다"며 "현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민생을 살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김정현 기자
이민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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