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에서 기소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추가로 재판을 하나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다른 관할의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해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재판의 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법원에서 각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①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 ②선거법 위반 사건 ③위증교사 등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주당 두세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검이 그를 ④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자, 그는 수원지법 재판을 대장동 사건과 합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과 관련한 이 전 대표의 번거로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이자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서울중앙지법(서초동)에 이어 수원지법(영통구)까지 오가는 장거리 일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2019년 7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된 상태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대북송금 사건 선고에서 이화영 전 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