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중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4.07.12 11:00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윤수정)는 전날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가던 15세 여학생에게 달려 들어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급히 나온 부모가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피해 학생 부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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