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려 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던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2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인 이씨는 재직 중이던 2022년 3~6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하려고 해당 자료들을 몰래 챙겨 둔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빼돌린 자료들이 실제 미국 업체 등에 넘어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기술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