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5년 만에 마침표... 재발 방지책 합의

입력
2024.06.01 18:55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등 합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당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하게 된다. 함께 공개된 합의문에는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 준수' '호출 시 적극 호응' 등 세부이행 사항이 담겼다.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따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해 왔다.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갈등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북한의 조난 어선을 수색하던 중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함정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하면서 벌어졌다. 일본 측은 한국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조준)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갈등으로 번졌다.

한일 국방장관은 또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양 장관은 발표문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
『1. 양 장관은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2.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이 국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 도전 대응에 있어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4. 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5.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합의하였고, 이 기회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한일 간 안보협력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2)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3)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6. 또한,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7.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 결과로,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하여 작전활동을 할 것입니다. 8. 양 장관은 상기 사항에 공감하며,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임에 동의했습니다. 상기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될 것입니다. 9. 양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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