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의결권 행사 않겠다"는 하이브, 법적 후속 절차는 계속

입력
2024.05.30 18:53
法, 민희진 제기 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하이브는 향후 민 대표에 대한 법적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이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법적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는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압박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것이 구체적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개최되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될 전망이었던 민 대표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해임을 방어하며 한숨을 돌렸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진 교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까스로 자리를 지킨 민 대표 역시 자유로운 경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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