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방권한 확대 등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청장은 2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열고 규제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 10건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규제완화 △개발계획 변경 관련 지방권한 확대 △청장협의회 건의 안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경자청을 둔 각 지자체는 기존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해제 물량에 한해 시도지사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 얻은 이익에 대한 재투자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는 산업·유통시설용지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용도로 제한하는데, 이를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미한 개발 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 계획 변경 없이 실시 계획만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 가운데 10건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임대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수입자본재에 한해 관세는 5년간, 지방세 중 취득세는 최장 15년간 100% 면제 받는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유해조세경쟁 문제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항만법, 공항법 등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중복 적용돼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도 컸다.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전국 9개 경자청은 그동안 많은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건의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규정, 잔존 규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필요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기업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과 대전, 세종은 아직 없다. 2022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는 7,644개, 고용인원은 23만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