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둘째 낳으면 전세 살던 집 10% 싸게 산다

입력
2024.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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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제도 활용
아이 1명 낳으면 최장 20년 거주
3명 출산 시 20%싸게 살 수 있어

신혼부부들의 출산 애로사항 1순위로 꼽히는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3년간 공공주택 4,400호를 공급한다. 연간 탄생하는 신혼부부 약 3만6,000쌍(지난해 기준)의 10% 이상이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기본 10년은 장기 전세로 주거를 보장하고,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서울시의 지난해 출산율은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007년 도입)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입주 대상을 확대한 '장기전세주택Ⅱ'를 신설했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기본 10년)가 가능하다. 자녀 1명의 경우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주고, 자녀 2명을 출산하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도 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호가 첫 대상이다. 올해 7월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2인 가구 기준 649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180%(974만 원) 이하로 문턱을 낮춘다.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812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00%(1,083만 원) 이하다. 다만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시 소득기준 완화

자녀를 출산하면 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기준도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50%씩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인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임대(민간‧공공)가 70%, 30%는 분양주택이다. 출산 시에는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육아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냉장고·에어컨·세탁기·키즈카페도 갖춘 주택도 공급"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이 100% 임대(민간‧공공) 공급인 것과 달리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만 임대(민간‧공공)하고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각종 심의를 간소화해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용적율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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