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 응징'… 교차로·커브 구간 주차 차량 펑크 낸 60대 구속

입력
2024.05.20 14:25
울산남부서, 특수재물손괴·협박 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골라 타이어를 펑크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좁은 도로나 곡선 구간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통행 방해 차량은 구멍을 낼 것이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뒤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제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을 ‘송곳빵구’라고 칭하는 사람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1차 경고 후 2차 발견 땐 앞 타이어 2개를, 3차 발견 때는 앞뒤 타이어를 모두 파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하고, 범행도구와 협박문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차량 통행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곡각지(교차로나 커브 지역의 각진 부분)에 주차된 차량 등을 골라 범행했다”며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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