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재원으로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