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공식화… 노동법원도 "임기 내 추진"

입력
2024.05.16 11:18
취약 노동자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속도
노동법원 설치는 "노동자 시급한 권리 구제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와 배달·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 보호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법이나 노동조합 울타리 바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위한 새로운 법에 △질병·상해·실업을 겪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치 △노동 약자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동 약자 지원법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취약 노동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근본적인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밝힌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즉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 준비를 주문했다. 노동 분쟁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해 중앙노동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친다. 사실상 '3심제'가 아닌 '5심제'여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잡한 사안 탓에 전문성도 요구돼 이를 전담할 노동법원 필요성이 노동계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법원을 언급한 것은 임금 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 약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사법부와의 협의에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 체불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면서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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