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자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상속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이어갔다.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전자상거래업자 B씨는 체납 직전 본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다. 그는 체납자가 된 이후에도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체납 직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하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피해왔다.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해 온 체납자 641명의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미술품‧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체납하고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해 온 315명이다.
자녀 명의로 해외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 앞으로 고가 주택‧상가 취득에 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십억 원의 체납이 발생한 C씨도 이들 중 하나다. 매각대금을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 주택으로 위장 전입하는 등 강제 징수를 피해 온 그는 국세청의 잠복‧탐문에 덜미를 잡혔다. 실거주 중이던 고가 아파트(자녀 이름으로 임대)를 수색한 결과, 2억 원 상당의 유명 화가 미술품을 포함해 명품가방‧귀금속 등 총 3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로 총 2조8,000억 원을 현금 징수‧채권 확보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