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대통령, 검사 시절 '한우 업무추진비' 위반 사항 없다"

입력
2024.05.13 18:30
권익위, 신고 사건 종결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접수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 내용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반 상황이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발표 배경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경기 성남의 청계산 근처에 위치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 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7조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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