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조사 법적 기한 지났는데…유철환 권익위원장 "원칙 따라 처리"

입력
2024.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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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까지 처리 시한 넘겨
정확한 해명 없이 원론적 답변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법적 조사 기한을 지났다는 지적에 원론적 답변으로 눙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관련해선 향후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는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는 올해 해당 사건 조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달 초 "권익위가 한 차례 연장한 처리기한을 또다시 넘겨 '조사 중'이란 입장을 전달했다"며 "권익위의 법적 근거도 없는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참여연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 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후 사건 처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