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 최종 기각

입력
2024.05.09 16:48
대법 "허위 재산신고 증거 없어"

양정숙(59)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벌인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선무효 확인 청구는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양 의원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보다 43억 원 늘어난 규모였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의원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제명했고,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합당한 민주당이 소송을 이어왔다.

양 의원이 건물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기재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신고서 건물 부분의 비고란에 건물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건물과 대지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이 재산 신고서의 가액란에 기재한 금액과 가까웠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오피스텔 매각 대금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 예금'란에 동생으로부터 송금 받은 매각 대금이 포함돼 있단 점을 들어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당시 양 의원을 재산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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