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히는 물가 정조준한 공정위 "먹거리·생필품시장 감시 강화"

입력
2024.04.30 13:30
민생 밀접 분야 '신고센터' 운영
포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물가를 정조준해 담합 감시와 시장 구조 개선에 나선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꿈쩍 않는 소비자 가격, 개선됐다지만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체감 경기 등이 지속되자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 감시·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장 감시 역량을 높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물가 단속을 강화한다.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나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 등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독과점화가 고착된 시장은 물가 상승 시기 시류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업계 전반을 살피겠다는 얘기다.

특히 공정위가 언급한 분야는 제빵과 주류다. 지난해 빵 소비자물가 상승률(9.5%)이 전체 물가 상승률(3.6%)을 웃돌았고, 식당에서 파는 주류 가격은 평균 6.9% 오르며 서민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업계의 시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10월까지 규제·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민생 밀접 품목의 담합행위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1 등을 신고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증거나 조치 수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최저 판매 가격 등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요하는 행위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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