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경쟁이 있었지 않느냐"며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 노력했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서로 치하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과 관련해 "총선 민심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민생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다른 의제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있겠죠"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살아 있는 권력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론이었는데 자기 자신, 가족·측근에게는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이 매우 분노하셨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조 대표는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저희가 1호 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의 체급만 올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과 무관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 중 살아 있는 권력이었고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게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 있는 권력이 되는 것"이라며 "집권당의 대표니까 특검법 등을 통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