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지역대표 수산물인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200㏊)에 보호수면을 지정해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의거 2007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정해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에는 보호수면 기간을 활용해 낙지목장 조성, 어미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나재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낙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낚시어선 조업을 지도할 계획이며 어업인과 낚시꾼들 또한 보호수면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