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데 이어 뒤쫓던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행 및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배가 아프다.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뒤 도주했고, A씨는 자신을 쫓아오던 경찰관을 밀쳐 폭행했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물론 도주와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