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24명의 위원 중 15명의 찬성으로 처리했다.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정무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추가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한 뒤 퇴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 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직회부 직후 국가보훈부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행위 주체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제2의 양곡관리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