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추념식에서 이승만 정부의 조치를 '국가폭력'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는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추념식에서는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사과했다.
이를 두고 이승만기념사업회는 "4∙3은 남조선노동당이 공산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좌익 공산무장유격대의 폭동을 미화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이 전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폄훼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경찰관 유족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합세했다.
1∙2심은 청구를 모두 물리쳤다. 전체 맥락상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고,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 표현∙사실이 적시돼있지도 않단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추념사는 국가 차원에서 4∙3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